중국, 불법 종교 활동 제보시 약 1천 달러 포상 걸어

오늘의 기도(Today's Prayer)/열방을 향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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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Guizhou)의 중심 도시인 구이양(Guiyang) 시 당국이 불법 종교 활동 제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1,000달러가량의 포상금을 걸었다고 한국 VOM이 밝혔다.

 

한국 VOM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불법 종교 활동’이란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교회의 모임, 혹은 의심이 갈만한 종교 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미등록 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정부에 등록하면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한국 VOM은 “중국 당국이 이미 불법 교회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힘써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공고는 단지 최근의 조치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사역단체인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의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 남서부 허난 성(Henan province) 관청에서도 올해 1월 28일, 불법 종교 활동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으며, 제보자 신원 및 제보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탕허 현(Tanghe County) 원펑 구청(Wenfeng Street Community Office) 당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된 바 있는데, ‘종교적인 현판을 걸거나 명절에 종교적 메시지를 적어 대문이나 벽에 붙이는 사람은 “즉각 저지당하고 제대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또한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벌금 2만에서 20만 위안을 부과하며 이는 종교 사무 조례 69조와 71조에 따라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해질 것”설명하고 있다.

 

…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행 8:1,7-8)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신고를 당하고, 벌금을 받거나, 국가 교육을 받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중국교회 믿는 자들이 큰 핍박 앞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100만 선교사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중국교회가 예수와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밟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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